청와대, '조민 입학 취소 반대' 청원에 "향후 절차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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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부산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학생의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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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부산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학생의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에 의거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 항소심 판결,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정이 부산대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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