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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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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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5세대(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등 5건의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을 2021년 2분기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민간위원을 청년 1인을 포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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