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유흥' 대학생 전세금 47억 탕진한 임대인 '중형'

정시내 2021. 10.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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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원룸 전세금 47억원을 빼돌려 도박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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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학생들의 원룸 전세금 47억원을 빼돌려 도박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여성 C씨(61)의 벌금 3000만원도 유지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건물 관리비 등으로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고, 도박,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 데 사용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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