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비17호스팩, 상장폐지 우려"
김겨레 2021. 10.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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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비17호스팩(317030)이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9월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인 10월 22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의거하여 7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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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비17호스팩(317030)이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9월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1개월인 10월 22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의거하여 7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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