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토부에 '무순위 청약 지역거주기간 2년 적용' 건의

최온정 기자 2021. 10.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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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에 필요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5일 경기 과천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에도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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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에 필요한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5일 경기 과천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에도 지역거주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을 과천과 같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을 무순위 청약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8월 신규택지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 모습. 2021.8.25/연합뉴스

과천시 조사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공2단지·6단지 재건축 단지에서는 총 196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관내 무주택 세대주면 거주기간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거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었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과천시는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과천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 시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지역 내 전·월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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