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카이72 골프장 재무자료 누설한 회계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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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재무자료를 누설했다며 회계사를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4월 스카이72는 이들이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기간 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수행하던 중 2015년 별개 용역을 통해 취득한 스카이72 재무자료를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항공사에게서 부지를 임대한 뒤 영업하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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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누설·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가 재무자료를 누설했다며 회계사를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4월 스카이72는 이들이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기간 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수행하던 중 2015년 별개 용역을 통해 취득한 스카이72 재무자료를 무단 사용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항공사에게서 부지를 임대한 뒤 영업하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사와 갈등을 빚으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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