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추적" 유시민 명훼 혐의 재판에 한동훈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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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지상목)은 지난달 이를 채택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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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공판기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한 검사장에게 아직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유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에 오는 10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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