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QRC뱅크 임직원 3명 기소

김주환 2021. 10.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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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뱅크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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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등 구속영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하며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뱅크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달 12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고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들에게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구매하라며 총 86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고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고, 6개 직급에 따른 차등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범행이었다.

피해자는 5천400여명에 달하며, 주로 서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 지원실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QRC뱅크 회사와 고씨 일당의 재산 상당수를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QRC뱅크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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