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만배 영장 기각' '윤석열 징계 인정' 두고 공방

안채원 기자, 성시호 기자 2021. 10.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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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정종과 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1.10.15/뉴스1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영장 기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기관 증인으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을 맹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검찰이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측대로 기각됐다"며 "한마음으로 짜고친 고스톱 아니냐. 그렇게 큰 대형비리의 주역이 이재명 밑에 유동규, 김만배인데 김만배는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하는 둥 마는둥 하더니 어제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이어 "중앙지법이 그동안 의심받을 일을 많이 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일은 거의 구속영장 기각이다"라며 "그래서 제가 성지용 중앙지법원장님 이력을 봤다. 보니까 역시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씨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이렇게 적시됐다"며 "기각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약간이라도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구에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안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같은 판사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달리 판결했다. 근데 본안을 판결한 부장판사는 굉장히 이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 당이 대선 경선 과정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배 법원장은 "재판부가 서둘렀다는 건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원고 측에서도 선거 국면에 있어서 빨리해달라고 희망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권성동 의원과 같은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기본적 사실관계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본안 소송 재판장에 대해 여러 가지 과거 선고 사건 등을 보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인정됐음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을 옹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판사들 소속 모임을 다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공격한 그런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결이 어제"라며 "두 번째로 인정된 건 채널A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 얘기해서 제보자 등을 겁박했었다는 검언유착 과정에서 수사방해와 감찰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고발사주를 듣고 있으면 검언유착 관련 사건들이 고발사주 고발장에도 담겨 있어서 지속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이 정당하고 오히려 징계 사유가 중대해서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이 근거를 잃은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 비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법조인과 국민들이 재판부 배당과 사건 진행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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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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