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감..野 "부끄러운 사법부" 與 "尹 국기문란 삼종세트"(종합)
與 "윤석열, 취재·고발사주·판사사찰까지..후보직 사퇴하라"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정연주 기자,한유주 기자 = 여야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김씨 구속영장 기각은)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예측대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권력에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재판을 보니까 대법관이 돈을 받고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법부가 있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됐다. 기초자치장 하던 사람이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돈으로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고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라며 "이런 부패공화국이 됐는데 여기 앉아있는 멋진 판사님들, 법원장님들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 취지라는 예단을 줄 수 있고 피의자를 감싼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씨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지 않겠나'라는, 수사 초기인데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 매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립적인 재판부에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점을 들어 "사후수뢰죄 인정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김씨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직전 권 전 대법관을 자주 만난 것을 꼬집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윤석열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순이 있다"라며 "본안소송 재판장의 판결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윤 후보를 엄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질문 다 회피하면서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고 했다. 마치 지검장이 이재명 대변인 역할을 하더라"며 법원 판결의 편향 여부를 의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들어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후보가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중 퇴임한 것을 짚어가며 "징계를 못 한 것은 법원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퇴직한 공직자다. 어제 1심 판결은 미미한 효과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삼종세트 국기문란이다. 첫째 취재 사주, 둘째 고발 사주, 셋째가 전방위 판사·민간인 사찰"이라며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판단이 다르면 황당한가"라고 물었고,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항고소송의 심리대상과 본안소송의 심리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인용 여부가 민사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경험상, 통계적으로 반 이상이 집행정지 결론과 본안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서 특정 정당의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판사가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질의하자 배 원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구속요건은 범죄사실의 소명과 도주 우려가 아니겠나"라며 "법원장이 영장전담 법관에게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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