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천합니다!

2021. 10.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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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어서
친구로서 옆에서 걱정이 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김○은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및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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