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시 '노마스크 술판'..경찰, 홍대앞 '특별단속' 나선다

이용성 2021. 10.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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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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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력 총동원해 단속 나설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

개천절 연휴인 10월 4일 오전 1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번화가에 경찰이 모여든 사람들에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서울경찰청은 15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홍대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그간 홍대 일대에 심야시간 외국인과 사람들이 모여 마스크 미착용·노상 술판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계도 및 단속 활동에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서울경찰청은 “기존 마포서와 구청의 홍보 및 계도 활동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계도 활동 인력을 늘리는 등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무시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6일에는 경찰기동대 240명과 순찰차, 형사강력팀 등 가용 경력이 총동원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단속대상도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 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2년여간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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