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서 왔더니"..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장유하 인턴기자 2021. 10. 15.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욕설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서울경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가족이 아프니 와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광등을 켜고 마을로 들어오는 구급차를 본 주민들이 자택에서 나와 모여들자 ‘구급대원 출동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욕설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