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당론 발의

유혜진 기자 2021. 10.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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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법으로 정한다.

특위는 '반도체특별법'으로 준비하다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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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특화단지에 인허가·인프라·세제 지원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8차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이 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법으로 정한다. 기술조정위원회가 무엇을 전략기술로 꼽을지 검토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또 투자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를 한데 묶어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전략산업특화단지로 뽑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인·허가하고 산업용수·전력 비용과 입주 기관 설비 투자 등을 도와준다.

변 위원장은 “민간 단지로 꾸려지면 전기와 물을 사업자가 부담했다”며 “특위는 기반시설을 세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나라에서 부담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손잡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할 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뛰어난 인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기업이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 이직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등을 포함해 계약하도록 했다. 전략기술이 새어나가거나 침해되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하게 벌한다.

탄소저감 기술 세액공제를 비롯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따로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모태펀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원과 연구 장비를 대준다.

특위는 ‘반도체특별법’으로 준비하다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전략산업을 키울 때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와중에 경쟁국처럼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지원과 K-반도체, 배터리 발전 전략을 연계해 차질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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