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원아 폭행하고 "아이가 먼저 때려" 주장한 어린이집 교사

권혜미 2021. 10.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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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31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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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가정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31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0분경 생후 31개월 된 B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B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아이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 이전 2개월 치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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