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안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

김동규 기자 2021. 10.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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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가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어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에서 '계약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받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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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 같은 일 하며 일부 휴가 못받아
김윤덕 의원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건 노동법 위반"
6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 제공)2021.10.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가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어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2011년 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에서 ‘계약형태가 다름’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받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보안㈜ 회사의 직원들 중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민주노총 소속 약 1700명, 유기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직고용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한 한국노총 소속 약 1100여명,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한국노총 소속과 보안검색통합 노동조합 약 800명이 같은 일을 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1700명은 특별휴가로 4일을 받고, 한국노총소속 1100명과 800명은 현재까지 휴가를 얻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분명한 노동법 위반으로 한마디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노조 측이 맘에 들지 않아 행한 사측의 부당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휴가를 못 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1년이 다 되도록 특별휴가를 일체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까지 포괄하는 인권경영강화 차원의 제도보완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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