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인피니엄인베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판결"
김겨레 2021. 10. 15. 16:1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휴먼엔(032860)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4명이 제기한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소송에 대해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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