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부당 판결에 항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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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큰샘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1심 패소와 관련,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이번 소송이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따진 것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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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부적절 정부 입장 변함 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의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큰샘이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1심 패소와 관련,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큰샘은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통일부는 이번 소송이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따진 것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후 두 단체는 통일부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큰샘’이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공익을 해치거나 설립목적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큰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단체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접경지 주민 생명, 안전보호를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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