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대장동송전탑 약식재판에서 과태료..그럼에도

변근아 2021. 10. 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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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송전탑과 관련, 성남의뜰이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4일 성남의뜰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대장동 송전탑 관련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열린 약식재판에서 성남의뜰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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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2021.09.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송전탑과 관련, 성남의뜰이 약식 재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4일 성남의뜰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대장동 송전탑 관련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열린 약식재판에서 성남의뜰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평가서에 사업자는 전파 장애 저감 방안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나 토지 이용 계획 반영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성남의뜰은 다시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 사안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다.

앞서 성남의뜰은 북측 송전선 관련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지중화에 사전 대비를 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자 성남의뜰은 송전선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앞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언급된 계획 등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고, 한 차례 더 이행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성남의뜰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관련 소송은 이뿐 아니다. 성남의뜰은 당시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를 상대로도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의뜰은 해당 재판에서 이미 시가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성남의뜰이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성남의뜰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치를 따르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송전탑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케이블 부지 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됐는지를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가 등 추가 소명자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에도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내줄 당시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 부지 확보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한 사안이 있는 지 확인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진행된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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