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거리두기 3단계 이달말까지 연장..사적모임 10인 허용

최현구 기자 2021. 10. 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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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키로 했다.

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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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2시간 연장 '자정까지'
결혼식장 최대 250명까지 입장 가능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키로 했다.

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도민은 4명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행정 조치는 변함이 없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실내 20%, 실외 30%까지이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입장을 유지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 30%까지 참석 가능하다.

충남의 최근 일주일새 일일 확진자는 8일 58명, 9일 31명, 10일 25명, 11일 57명, 12일 34명, 13일 47명, 14일 33명으로 일평균 확진자수는 40.7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210만 6946명 1차 80.7%(169만 9648명), 완료 64.9%(136만 6862명)로 집계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방역 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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