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해제 ..이용객들 방역 신경 써야

김정한 2021. 10. 15.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진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12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일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다대포,·송도,광안리해수욕장 등에 내렸던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12일부터 해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가능해졌다.

부산시는 지난달까지만 행정명령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번 달 연휴가 있는 탓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11일까지로 연장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 내려진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이 12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일까지 해운대,송정해수욕장,다대포,·송도,광안리해수욕장 등에 내렸던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12일부터 해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해 적용한다.

부산시는 지난달까지만 행정명령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번 달 연휴가 있는 탓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 11일까지로 연장했었다.

앞서 기장군은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8월부터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내려진 야영 및 캠핑 행위 제한은 이번 달에도 연장한다. 기장군은 연안 감염병 예방 조치 행정 명령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과 호안 도로 일원에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캠핑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민락수변공원과 인근 민락항, 수변어린이공원, 남천 민락해변공원 등에 대해 취해진 행정명령은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을 금지한다. 해당 시간에 산책 등의 목적으로는 공원 출입을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되지않은 상황이어서 이용객들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