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정경심 혐의가 과연 4년 중형 받을만한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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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량을 비교하며 양형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들이 우리 국민들의 양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큰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왔다"며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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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량을 비교하며 양형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단들이 우리 국민들의 양형 기준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큰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왔다"며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볼 때 이 부회장의 86억 뇌물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가 국민의 상식적 수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다"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인데 정 전 교수는 권력형 문제가 아니고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 증명서 위조, 업무방해다. 이 혐의가 과연 4년이라는 중형을 받을만한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서로 너무 다른 사안이라서 원하시는 답변을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른 사안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일반적 범죄 기준이란 게 있다"며 "기준을 넘는 판결 같아서 보통의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이 느낄 때 형량의 법의 공평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원 내에서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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