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품는 야놀자, '독과점 논란' 과제 여전

이민주 2021. 10. 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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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1위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숙박·여행 업계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놀자 제공, 이민주 기자

'숙박' 이어 '여행' 시장, 공룡기업 장악력 우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숙박앱 1위 야놀자의 '1세대 이커머스' 인터파크 인수 소식에 숙박·여행 업계 안팎에서 '공룡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놀자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받은 가운데 여행·티켓 분야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장악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전날(14일) 자사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야놀자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상은 인터파크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 지분의 70%다. 거래금액은 2940억 원이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여행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놀자 측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 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함은 물론, 글로벌 여행시장에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성장엔진을 보유하게 됐다"며 "이번 인수를 계기로 국내외 여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해외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리더십 확보와 함께 해외 여행시장을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뭇매를 맞은 야놀자가 여행업계에서도 기존 상권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야놀자는 올해 국감에서도 여행·여가 플랫폼 독과점 이슈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숙박앱 업체 1·2위를 다투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올해 1~5월 점유율은 야놀자 35.4%, 여기어때 29% 수준이다(와이즈앱). 야놀자 숙박업소 중개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이며, 야놀자와 제휴한 숙박업소 수는 전국 2만5000여 곳에 이른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윤호 기자

야놀자는 국감에서 제휴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았고, 숙박 앱이면서 직접 전국에 230여 곳의 숙박시설을 운영해 강한 질타를 받았다.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중개 수수료 9.9%를 받는다. 제휴 숙박업체의 광고를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재하는 것을 대가로 받는 광고비는 매달 300~500만 원 수준이다. 야놀자 제휴 숙박업체 80%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야놀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체만 전국 237개다. 야놀자는 호텔 야자, 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를 가진 중개 플랫폼이 이를 이용해 직접 플레이어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가입자들의 정보를 회사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쓰면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기존 가맹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검토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놀자가 '3조 원' 몸집의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우려를 키운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양사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지만 야놀자는 숙박앱 업계 '과점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거 CJ헬로비전을 인수를 시도할 당시 각각 기업결합심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불허, LG유플러스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연, 여행 등 티켓 사업을 주요 경쟁력으로 가진 인터파크를 인수한 것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이자 글로벌 여가 플랫폼 확장을 꾀하는 야놀자에게는 꼭 필요한 발판인 셈"이라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부터 제기됐던 불공정 경쟁 내지는 플랫폼 독과점 논란 등은 불가피하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나 소비자 인식 변화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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