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증권, 500억 ABCP 1심 소송 패소에 항소 방침

이지운 기자 2021. 10.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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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낸 CERCG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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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할 뜻을 밝혔다./사진=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낸 CERCG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청구액은 현대차증권 5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등 총 700억원으로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판결로 결과가 아쉽다"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판결문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운용사들은 CERCG가 지급보증한 1억5000만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ABCP를 매입했다. 하지만 ABCP가 돌연 동반 채무불이행(크로스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CERCG가 지급 보증한 자회사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 ABCP이 공식 부도처리 되면서 해당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2018년 5월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800억원) 규모의 달러표시채권를 사모로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금정제십이차를 통해 CERCG가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발행했다.

 

증권사별 ABCP 매입금액을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총 1645억원어치의 ABCP를 매입했다. 금융회사는 신탁상품 등으로 다른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팔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CERCG의 보증을 받아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국내 기관들이 투자한 ABCP도 크로스 디폴트를 맞았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BCP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고 투자액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했다.

 

이후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은 주관사 역할을 했던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CERCG 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실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관사가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관사가 아닌 자산관리자일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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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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