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2심도 승소

권혜미 2021. 10. 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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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하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을 상대로 문씨의 특혜의혹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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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 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문준용 작가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남산 쌍용플래티넘 금산갤러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지난 2017년 4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문 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문 씨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했다. 문 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하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을 상대로 문씨의 특혜의혹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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