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산물 불법채취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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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산림에서 버섯·열매·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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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버섯·열매·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남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2017년 241건·2018년 192건·2019년 169건·2020년 24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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