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 뚫고 '실탄' 반입..5년 반 동안 6차례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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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공항에서 보안검색 실패로 인해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6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실패로 위험물품을 놓친 경우는 총 13건이었는데 그 중 6건이 실탄이었다"며 "특히 올해에만 김포·김해·대구공항에서 보안검색 실패 5건이 발생했고 실탄이 그 중 3건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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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실패한 13건 중 6건이 '실탄'
"실습용 실탄 활용 필요..경찰청 허가 신속히 신청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5년 반 동안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공항에서 보안검색 실패로 인해 ‘실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6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실패로 위험물품을 놓친 경우는 총 13건이었는데 그 중 6건이 실탄이었다”며 “특히 올해에만 김포·김해·대구공항에서 보안검색 실패 5건이 발생했고 실탄이 그 중 3건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측에서는 검색에 실패한 이유로 ‘검색원의 집중력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천 의원은 ‘교육부족’을 원인으로 짚었다.
천 의원은 “보안검색요원은 채용 시 40시간의 초기교육(이론 및 사진판독)과 80시간의 현장실습(공항 검색대)을 거친다”며 “초기교육에서는 수백가지 위험물품을 사진으로 판독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현장실습에서는 실제 공항 탑승객들의 물품을 엑스레이로 판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제 실탄을 활용한 검색 실습이 없는 게 문제”라며 “이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에서 경찰청에 ‘교육용 실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허가가 안 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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