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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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과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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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과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일반 재산기준 2억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74만원 이상 1천624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도 완화한다.
시는 올해 실직,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6억9천500만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해소한 바 있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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