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판정 기준 일관성 없다"

김동규 기자 2021. 10.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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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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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기적으로 패소판결과 지사별 불승인 비율 분석해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소음성 난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별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문제 삼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과거 소음성 난청은 ‘사업장을 떠난 날’을 기준으로 장해 보상을 해줬으나 2014년 9월 대법원 판결로 ‘장해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삼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유독 업무관련성 판단을 근거로 불승인 판정이 많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라는 지적을 받고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업무처리기준이 일선 지사에 배포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단 전체 불승인 비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8월 기준 32%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공단 54개 지사 중 보령지사의 경우에는 2020년 불승인 비율이 45%에서 올해에는 75%로 공단 전체 지사 중에서 불승인 1위를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단이 한 사건에 대해 특별진찰 소견 외에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 업무 관련성 평가기관,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등 여러 기관의 심의를 중복해 받고 있다”며 “소음성 난청 재해자들이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업무 관련성 조사기관소견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 재해자들에게도 다시 ‘장해통합심사’에 회부해 결정하는 업무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명확한 판단지표로 심사 의사들의 주관적 소견이 장해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지표를 설정해 자율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일관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 판정에 관해 심의기관별, 지사별 승인 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주기적으로 패소판결과 지사별 불승인 비율 등을 분석해 공단의 내부 지침이나 업무처리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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