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물량 지역주민 우선"..과천시, 국토부에 규정개정 요구

유재규 기자 2021. 10.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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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규정을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불안 요소 해소 및 위장전입 차단, 거주민 우선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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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10억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 물량 예정
시 "위장전입 차단 거주민에 우선당첨 기회 줘야"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뉴스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 규정을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불안 요소 해소 및 위장전입 차단, 거주민 우선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시세차익 또한 1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 당첨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제도 상에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라는 항목을 넣는다면 지역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오랫동안 거주해 온 지역주민들이 실수요자인 만큼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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