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도' 높은 홍대 일대에 경찰 대거 투입..'특별방역'

이기림 기자 2021. 10.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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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수칙 위반 관련 단속 활동 지원에 나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했다.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관련 논란이 문제시되는 홍대 일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간 특별방역 치안활동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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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7월7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특별방역 치안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역수칙 위반 관련 단속 활동 지원에 나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홍대 일대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관련 특별방역 치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지휘했다.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관련 논란이 문제시되는 홍대 일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간 특별방역 치안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14~15일 양일간 외국인들의 방역수칙 무시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마포구청과 함께 계도 활동 인력을 늘린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16일 토요일에는 경찰기동대 240명, 순찰차, 형사강력팀,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포함해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검사 및 진료 시 불법체류자로 밝혀져도 통보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사회가 2년여간 애써 이어온 방역 노력을 헛되게 하는 만큼 마포구청,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층 더 가시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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