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반대 청원에 "후속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학교 측이 인권 탄압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한 청원인은 국민 35만44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 글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산대의 조민 양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자체조사·항소심 판결 등 종합적 검토해 입학 취소 예정 결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학교 측이 인권 탄압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한 청원인은 국민 35만44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 글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산대의 조민 양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 글을 통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라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021년 8월 11일),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ense83@tf.co.kr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MA 인터뷰] 스테이씨 "데뷔 1년, 건강한 활동 모두가 고마워"
- [엔터Biz] 널뛰는 FNC 주가 상승, 키워드는 니쥬와 씨엔블루
- 방탄소년단 뷔, '황당 열애설'에 "뒷목에 독침 쏠 겁니다"
- YG, 법적 대응 시작 "성희롱·루머 더는 묵과할 수 없어"
- 불법 동영상, 링크만 해도 '저작권침해방조'
- '사랑했어요' 신고은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주인공에 끌려" [인터뷰]
- '김만배 영장기각' 검찰, 정영학 녹취록만으론 모자랐다
- [이철영의 정사신] 20대 대선, '범죄와 전쟁'인가요?
- 공모가 불신 커지나…NH증권, 올해 희망범위 하회 '최다'
- "은행 대신 편의점 왔어요" 하나은행 'CU마천파크점' 가보니(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