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반대 청원에 "후속 행정절차 적절한지 확인"

허주열 입력 2021. 10.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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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학교 측이 인권 탄압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한 청원인은 국민 35만44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 글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산대의 조민 양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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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비판한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이 지난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부산대, 자체조사·항소심 판결 등 종합적 검토해 입학 취소 예정 결정"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학교 측이 인권 탄압과 헌법을 위반했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한 청원인은 국민 35만4426명이 동의한 국민청원 글에서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산대의 조민 양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 글을 통해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라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021년 8월 11일),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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