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 "경찰이 자녀 담임교사 성추행..2차 가해도"

박준 2021. 10.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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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의 담임교사 성추행,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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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적 악수와 달리 오랫동안 손 잡는 등 원치 않는 접촉해"
"경북도교육청·경찰청 사후 대응과정서 이름 노출 등 2차 가해"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직 경찰관의 담임교사 성추행,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2차 가해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6월,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는 학교 앞으로 찾아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며 "피해 교사의 손을 일반적인 악수와 다르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 차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을 맡은 담임 교사를 성추행한 상황 자체가 문제이다"며 "가해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다"고 부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 피해 교사 학교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경찰청은 수사협조 공문에 가해자인 경찰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 교사의 이름은 그대로 노출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손을 잡은 것은 인사의 의미였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교는 피해 사실을 축소하기 급급했다"며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 교사에게 행동을 조심할 것과 가해자 집으로 방문하라는 등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줬다. 경찰의 수사 협조에도 관련 서류 제공을 거부하며 한달 동안 수사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또 "경북도교육청도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 섰다"며 "피해 교사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 축소와 미흡한 보호 조치에 교육청 차원의 분쟁조정위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와 징계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피해 교사가 자녀를 따돌리는 등 차별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민원 답변을 학교에 미뤘으며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에 ▲가해 경찰관을 엄중 징계할 것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는 성인지교육 이수 및 2차 가해 재발 방지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성평등 사안의 올바른 대응을 위한 성평등전담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은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고 현재 사실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감찰계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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