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주장 불기소' 수사자료 공개 2심 승소
류정훈 기자 2021. 10. 15. 15: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유럽 항공권 판매 급증…마드리드행 625% 증가
- 아시아나항공 또 승객 정보 유출…올 들어 두 번째
- 20일 배달 라이더 1천명, 배달앱 끄고 총파업 동참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54억 원 투자 가성비 대박”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 싸이월드, ‘최소 기능 서비스’ 개시…휴대전화 번호 바꿨어도 ID 확인
- 내년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636명 선발…올해보다 74명 감소
- 10억 집 사고팔면 수수료 900만원→500만원…최대 절반 줄어
- 이번엔 김부겸 총리, 최태원 회장 회동…25일 청년 고용 확대 논의할 듯
- 9월 자동차 수출 20.7% 감소…8개월 연속 증가후 올해 첫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