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주장 불기소' 수사자료 공개 2심 승소

류정훈 기자 2021. 10.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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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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