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가금류 분뇨차량 등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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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가금류 분뇨차량을 강원도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춘천시는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강화 조치로 18일부터 이 같은 조치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간 이동이 금지된다.
춘천시는 AI 관련 행정명령 및 구제역 생분뇨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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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가금류 분뇨차량을 강원도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춘천시는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강화 조치로 18일부터 이 같은 조치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10개로,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지역 가금농장과 우제류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신동면 팔미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간 이동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우제류 생분뇨도 역시 권역 내 이용만 허용된다.
춘천시는 AI 관련 행정명령 및 구제역 생분뇨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사람과 차량,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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