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조·시민단체 '지뢰사고 편파수사' 규탄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1. 10.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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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과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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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통합공무원 노조 "군과 한강청에 책임 물어야"
녹색연합, 정부 차원 지뢰문제 해결 촉구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일산미관광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고공노 제공)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과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것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공노는 14일 동부경찰서의 편파와 왜곡 수사를 지적하며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40여 개 단체와 함께 일산문화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자긍심으로 고취되어 왔던 바인데 만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 오히려 국방부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공노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산동부경찰서장은 편파, 왜곡,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과 함께 100만 고양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같은날 녹색연합 역시 장항습지 지뢰사고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국방부만 책임에서 빠졌다며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뢰 제거와 관리가 본인들 영역이라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던 국방부가 사고 책임만 지자체에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당일 사고는 6월4일 오전 9시45분경 발생했고 지뢰 사고는 오후 3시경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어 국방부는 오후 5시42분 현장 활동가에게 '지뢰사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지뢰제거가 국방부의 영역이며 정부는 지뢰 하나하나에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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