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다음날 바로 확인하세요"

이현주 2021. 10.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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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정원과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지출한 문화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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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문화정보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한국문화정보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정원과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지출한 문화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정원, 국세청은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연계 방안을 모색했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정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매일 송신하게 되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결제 다음날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정원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도서·신문·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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