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일지 축소기재 중국어선 나포

오현지 기자 2021. 10.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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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06톤·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 고등어, 조기 등 총 888㎏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55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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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압송 후 벌금 4000만원 부과
지난 14일 오후 해경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10.15/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106톤·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 고등어, 조기 등 총 888㎏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55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15명 외 선원 3명을 추가 승선시키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쯤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 61㎞ 지점인 차귀도 서쪽 120㎞ 해상에서 A호를 적발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해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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