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사적 모임 10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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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수와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백신 접종완료자 6인)까지 확대하고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을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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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노래방 등 자정까지 영업 완화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수와 영업시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백신 접종완료자 6인)까지 확대하고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의 운영시간을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시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간 일평균 17.7명을 보이고 있고, 위증중 환자도 줄어든 점을 감안해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 회복을 단계적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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