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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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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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율하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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