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벌금형

박형빈 2021. 10. 15.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 문서를 촬영한 혐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15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율하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 "엄마, 엄마"…불길 앞 무릎꿇고 기도한 딸 끝내 오열했다
☞ 대구구치소 수용 첫날 극단 선택, 병원 옮겨졌지만…
☞ "사랑해요 한국"…'친한파' 필리핀 장성, 군 최고위직 올랐다
☞ 5살 여아 쏜 헌병…성난 시민들에 둘러싸여 결국
☞ 다큐 촬영 중 친구살해 자백한 갑부…아내 살해 의혹도
☞ 동승자 창틀에 앉았는데 거침없는 음주운전…결과는
☞ '도둑 시청' 너무 많아…中 '오징어 게임' 정식방영 안될듯
☞ 노숙인 시설서 용변 치우다 격분…동료 살해한 60대
☞ 폭행사건 빚어진 술자리서 이탈 적절했나…경찰, 감찰 착수
☞ "절실함이 없네"…판결문에 드러난 조재범 성범죄 유죄 정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