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수석 변호사에 '공표 금지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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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에게 재판 관련해 일절 함구하라는 공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수치 고문의 소송 경과 관련 유일 정보원인데, 군부가 이같은 공표 금지령을 내려 언론을 통제함에 따라 수치 고문 관련 재판 경과 등을 더 이상 알기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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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에게 재판 관련해 일절 함구하라는 공표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가 자신에게 언론, 외교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 의사 소통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공표금지령 세부사항에 따르면 군부는 "조가 법을 따르는 사람을 해하고 위협한다"며 "그는 폭동을 유발하고 공공 평화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외·불법 언론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짜 정보를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의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수치 고문의 소송 경과 관련 유일 정보원인데, 군부가 이같은 공표 금지령을 내려 언론을 통제함에 따라 수치 고문 관련 재판 경과 등을 더 이상 알기 어려워진 것이다.
군부가 장악한 사법 당국과 현지 국영 매체 등은 관련해 직접 언급을 삼가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같은 조의 폭로에 군부 대변인은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았다.
한편 수치 고문은 군부 쿠데타 이후 변호인단 외에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미공개 장소에서 가택연금 중이다. 그는 선동 및 부패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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