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 협박범..'편의점 음주 행패'로 재판 중이었다

김성진 기자 2021. 10.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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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지난 5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이모씨에 관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사건 두 개를 병합해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 5월 15일 낮 12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 욕하고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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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살해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지난 9월 7일 검찰에 송치됐다./사진=김성진 기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지난 5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이모씨에 관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 사건 두 개를 병합해 심리한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중랑구에서 60대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달 15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 전 이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 5월 15일 낮 12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 욕하고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더 자세한 경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8월 20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11시쯤 이씨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구속된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5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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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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