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한동훈 국감 증인 부르겠다"..한동훈 "언제든 할 말 하겠다"

김태은 기자 2021. 10.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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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권력 사유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과 당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검언유착' 공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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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주민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1.10.15/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권력 사유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윤 전 총장의 대선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과 당시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검언유착' 공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주민, 김종민, 김영배, 이수진,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결국 징계는 합당했고,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였다는 점이 판결로써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구나 윤 총장 사임 후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측근과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 무마 등에 남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윤 전 총장은) 항소가 아니라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된 만큼 또다시 무소불위 권력 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문과 관련해 저희가 몇 가지 더할 수 있는 걸 고민해보기로 해서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포함해 고민해서 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연계해 국감에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채널에이 사건도 이 사건과 거의 같은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고발 사주를)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같이 공모했다는 혐의가 분명한데 그게 감찰이라든가 수사과정에서 덮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법사위 증인 채택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얼마든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관련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서 할 말을 할 것"이라며 "저는 작년에도 같은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고발사주를 한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이 공모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실패한 검언유착 공작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또 다시 저를 억지로 엮어 보려고 안간힘 쓰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창 국민캠프 법률팀은 1심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가 터무니없으며 특히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의혹을 연계해 윤 전 총장의 지시·공모로 몰고가는 것 역시 특정 인사의 주장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절차에 따라 합의한다면 나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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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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