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한 여성 폭행당하는데 집에 간 경찰관, 광주청 "감찰 착수"

김명진 기자 2021. 10.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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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15일 감찰에 공식 착수했다.

이날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찰계는 광주동부경찰서 강력1팀장 장모 경감에 대해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15일 감찰 계획서 결재가 떨어지면서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며 “사건 현장 참고인 조사를 취합해, 내주쯤 장 경감을 불러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소모(56)씨가 여성 A(43)씨를 폭행하는 모습. /독자제공

감찰 대상자가 경위 이하 경찰관일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지만, 장 경감처럼 경감 이상 계급일 때는 관할 시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A(43)씨가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광주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는 소모(56)씨로부터 20여분간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장 경감을 포함해 남성 4명이 A씨와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소씨가 돌연 술잔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시작한다.

현직 강력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장 경감도 이 자리에 있었다. 그는 소씨를 말리지 않고, 쓰러진 여성을 몇 초 살펴보더니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했다.

광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장 경감은 사건이 종료된 줄 알고, 남은 일행에게 ‘마무리 잘 하라’며 귀가했다고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르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소씨의 폭행은 20분 간 이어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착한 뒤에야 멈췄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 경감과 동석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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