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재무자료 누설' 회계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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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사업자 선정 용역에 관여한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골프장을 운영했던 스카이72는 지난 4월 A씨 등이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기간 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수행하다 이전 별개 용역을 통해 얻은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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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누설·회계사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사업자 선정 용역에 관여한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이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골프장을 운영했던 스카이72는 지난 4월 A씨 등이 2019년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기간 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수행하다 이전 별개 용역을 통해 얻은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공사에 낸 최종 용역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회계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15년간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영업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분쟁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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