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홍인철 2021. 10.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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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내년 지방선거(6월1일) 과정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을 주도한 JTV전주방송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일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들과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 협약식을 한 데 이어 전북도 교육감 선거 등 도내 다른 자치단체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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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주도 캠페인에 군산, 익산, 김제시장 출마자 동참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들,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걸기 합의 협약 [JTV전주방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지역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내년 지방선거(6월1일) 과정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임준 군산시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이근열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JTV전주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는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떼면 정치활동을 막는다며 반발해왔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이번 협약서에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익산, 정읍, 김제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 대부분도 이와 같은 협약식을 한다.

이 협약을 주도한 JTV전주방송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일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들과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 협약식을 한 데 이어 전북도 교육감 선거 등 도내 다른 자치단체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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