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김준범 2021. 10.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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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지대에서 음주·취사를 하거나 샛길로 등산하는 등 행동을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공원사무소는 고지대 거점지역 등에서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신현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탐방로를 이용한 안전한 산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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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지대에서 음주·취사를 하거나 샛길로 등산하는 등 행동을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공원사무소는 고지대 거점지역 등에서 흡연행위도 단속한다.

신현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탐방로를 이용한 안전한 산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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