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적모임 최대 10명 허용..식당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

정다움 기자 2021. 10.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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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최대 10명으로 확대한다.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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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모든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최대 1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집합이나 행사는 현행 49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집회와 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10시에서 당일 자정으로 2시간 더 연장한다.

자정부터 익일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경기 관람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단,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이런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은 최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받는다.

이용섭 시장은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긴장감 완화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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