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항로 이탈 지난 6년 동안 44건.. "국토부 조치는 미흡"

김창성 기자 2021. 10. 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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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항로이탈 안전장애 사고 발생이 지난 6년 동안 40건 넘게 발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 건수가 총 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장애 사고와 관련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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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여객기 항로이탈 발생이 44건 발생했지만 국토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인 여객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여객기 항로이탈 안전장애 사고 발생이 지난 6년 동안 40건 넘게 발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 건수가 총 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전장애는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사고 3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장애 사고와 관련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으로 처리했다.

착륙 진입 중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

조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 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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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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