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비협조 탓에..위기시 긴급구조 아이폰은 위치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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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이나 화재, 자살 우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
방통위가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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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조사·사업자 협력 필요"
실종이나 화재, 자살 우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아이폰과 샤오미 등 외산폰은 위치추적이 안되고, 일부 자급제폰과 일부 알뜰폰, 가입자식별모드(USIM)을 이동한 폰은 위치추적기능을 부분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방통위가 제출한 최근 2년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등의 외산폰,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의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정보는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된다.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로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표준 기술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 22.말 종료)을 진행중이고 삼성 등 제조사와 구글 등 OS 사업자의 협조는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사 겸 OS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통3사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6년 약 1,100만 건에서 ’20년 약 1,800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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